주민등록 일제정리 통해 재확인…논란의 ‘거주불명자 제도’ 개선도
행정자치부는 100세 이상 노인 수 통계가 부처별로 제각각이라는 보도<서울신문 2월 2일자 1면>와 관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번 통계 논란의 원인이 된 ‘거주불명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행자부는 “2016년 말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모두 1만 7562명이 맞지만 이는 거주불명자 1만 3040명과 재외국민 1명을 포함한 수치로 이들을 뺀 실제 100세 이상 거주자는 4521명”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6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 세 가지로 나눠 집계한다. 이 가운데 거주불명자는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과거에는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이들 모두를 나이에 관계없이 생존자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과 선거권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고령 거주불명자 상당수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주민등록상 인구에 포함하고 있어 “100세 이상 인구 통계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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