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헌재사찰 보도는 사실무근…언론중재위에 제소”

국정원 “헌재사찰 보도는 사실무근…언론중재위에 제소”

입력 2017-03-05 16:13
수정 2017-03-05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BS 측에 강력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대응조치 강구”

국가정보원은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SBS가 4일 보도한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국정원은 SBS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익명의 전직 국정원 직원 주장이라며 보도한 기사는 단 하나의 증거, 증언도 없고 국정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SBS의 사전 취재대응에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정원은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전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 4급 간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