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 전 대통령 사진 어쩌나 고심…“자율 판단”

자유한국당, 박 전 대통령 사진 어쩌나 고심…“자율 판단”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12 16:18
수정 2017-03-12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당사에 내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자유한국당 당사에 내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3.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은 12일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 가운데, 한국당으로선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이라는 불명예 퇴진을 했더라도 일정한 지지층이 존재해 너무 멀리할 수도 없는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가 박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문제다.

한국당은 중앙당 당사를 비롯해 전국의 시도당,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 철거에 대해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도당 등에서 문의가 잇따르자 “각자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의도 당사 6층 비대위원장실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은 그대로 걸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징계 문제도 비슷하다. 한국당에서는 작년 말 당 윤리위를 소집해 출당 등 징계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인명진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인위적 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탄핵 결정 이후에도 윤리위 소집을 통한 박 전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인 위원장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출당 가능성에 대해 “그냥 당원으로서 평등한 처우를 하는 게 맞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가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외에 별도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