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학용(3선·경기 안성)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를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례대표 의원의 20% 이상을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해소 및 정쟁 완화, 부패 방지는 물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를 늘려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과 제 살 깎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해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를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례대표 의원의 20% 이상을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해소 및 정쟁 완화, 부패 방지는 물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를 늘려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과 제 살 깎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해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