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손 의원이 올해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한 43명 중 15명을 검거해 지난달 30일 불구속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손 의원이 같은 혐의로 고소한 16명 중 피의사실이 확정된 10명을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2월 포털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씨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한 데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영태, 노승일씨와 청문회 후 찍은 사진 한 장이 이루 말로 옮길 수도 없을 정도의 표현으로 허위로 왜곡되고 선정적인 합성으로 일부 사이트에 확산되는 것을 봤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게시물 작성자 120여명을 골라 모두 형사, 민사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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