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 논의 못해”…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한국당 “추경 논의 못해”…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6-22 22:34
수정 2017-06-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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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도 제동…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자법’ 통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이날부터 ‘보이콧’을 접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합의문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합의문 내용 대부분에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추경과 관련된 문구가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민주당은 당초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문에 적었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이 “뺄 수 없다”고 맞서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제를 놓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당은 조 수석의 출석을 구두로 보장해 달라고 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6년 3월 폐지된 지 11년 만에 되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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