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박정화·조재연 청문보고서 채택

인사청문특위, 박정화·조재연 청문보고서 채택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06 13:50
수정 2017-07-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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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이찬열(국민의당)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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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는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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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7.7.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다만 “청문 과저에서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받아 청렴성 문제의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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