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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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30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상황 발생을 보고 받은 지 7시간 30분 만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청와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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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30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상황 발생을 보고 받은 지 7시간 30분 만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청와대제공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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