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한국당 합의 유보로 ‘급제동’

세무사법 개정안, 한국당 합의 유보로 ‘급제동’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4:17
수정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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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 삭제 개정안…한국당 ‘숙고 후 결정’24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내달 16일까지 합의 안되면 부의 여부 무기명 투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합의 유보로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24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이 다음 달 중순까지 합의를 계속 미룰 경우 법안 부의 여부는 그 이후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을 파악해 국회법 8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국회 의사국에 지시했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가 자구 심사나 법률적 구조 검토 등 본래 역할을 뛰어넘어 이해관계 등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제정한 법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일 정 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법안이니 상임위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면서 혼자 합의를 유보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법안에 찬성하는 세무사 단체와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 사이에서 날카로운 여론전이 벌어졌고, 한국당은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선뜻 합의하기보다 당분간 더 숙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가 심리 중인 법안을 낚아채서 본회의로 가져가면 100% 법사위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를) 화살 쏘듯이 하면 안 된다”면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제도를 즐겨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무사법 개정안은 한국당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 86조 4항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 86조는 실무적으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며 “본회의 부의는 우선 한국당의 합의 여부에 달렸고, 그다음은 여야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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