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법 법사위 통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법 법사위 통과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5:12
수정 2017-11-23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을 해왔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여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