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통제” 추미애, 5개법안 이례적 발의

“국정원 특활비 통제” 추미애, 5개법안 이례적 발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1-28 22:34
수정 2017-11-2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활비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추 대표는 또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 대표가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1-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