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데 대해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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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40년 지기’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13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의 공범 박 전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8일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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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40년 지기’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13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의 공범 박 전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8일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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