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 시대] 민주당 중복할증·한국당 특례업종 한 발씩 양보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대] 민주당 중복할증·한국당 특례업종 한 발씩 양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수정 2018-02-2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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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합의 과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년 만에 처리되기까지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끈질기게 협상했다고 자평했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6일 오전 10시에 (환노위 회의를) 시작해 27일 새벽 3시 50분까지 6차례나 정회했다”며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첨예해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3당 간사 합의안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휴일근로 중복 할증을 양보하는 대신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 확대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으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에 대해) 한국당 원내대표가 설명한 적도 있어서 논의 당일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급물살을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휴일 양극화로 힘들어했던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업종 축소 규모도 논의 막바지에 좁혀졌다.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 도중 임 의원은 5개 특례업종만 남기는 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김성태 원내대표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아파트로 직접 사람을 보내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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