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 선거 연령 18세로

대통령 4년 연임… 선거 연령 18세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23 01:52
수정 2018-03-23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현 대통령 2022년까지” 명시
국회, 정부 입법 등 통제 강화
총리 선출 방식 현행대로 유지
文 “개헌안, 언젠가는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대통령 개헌안을 내놨다. 부칙에 ‘현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로 한다’고 명시해 개헌안이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유지하지만 현행 헌법 제86조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부를 통할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는 22일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하고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개헌안 전문을 전달한 뒤 법제처에 송부했다. 개헌안 발의는 2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르며 서울공항 환송장에 나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현행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국가를 대표’한다고 변경했다.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권을 국회에 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부했다.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예산 법률주의 도입, 대통령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개헌안에 담았다.

선거제도도 개선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개헌안에 명시하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강화했다. 또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줄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부칙을 뒀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