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안 제출, 의원 10명 동의해야… 예산 편성도 국회가

정부 법률안 제출, 의원 10명 동의해야… 예산 편성도 국회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3-22 22:46
수정 2018-03-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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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통제권 강화

정부의 청부 입법 등 폐해 방지
상임위원 포함 여부 추가 논의

법률주의 도입해 예산 권한 확대
예산안 제출 시기 30일 앞당겨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직의 권한 축소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확대해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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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법률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국회법 79조 1항)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현행 헌법은 의원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실제 행정을 담당해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입법자료 역시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과정을 피하고자 의원에 입법을 청부하는 ‘청부입법’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의원 10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가령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다는 규정에서 일정 수 이상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등으로 국회법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을 법률로 제정해 예산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률 형태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법률주의 아래에서는 각각의 예산항목을 법률용어로 규정하기에 지출용도와 목적, 내용, 권한과 책임 등 다양한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이는 재정 운영의 중심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획기적 의미를 갖는다.

현행 헌법은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국회는 심의확정권을 갖는다. 그렇지만 예산법률주의가 채택되면 국회가 예산편성과 심의확정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다만 예산이 법률로 성립되면 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현행 헌법 33조는 예산안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90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54조 2항)은 120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시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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