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정면 돌파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정면 돌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6-01 02:10
수정 2018-06-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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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서 적극 대응 주문

“소득주도 성장 실패 아니다” 반박
산입범위 확대 피해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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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 05. 3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 05. 3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소득주도 성장의 고삐를 더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당·정·청 주요 인사 80여명과 5시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전략과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1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계속된 최저임금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에 가구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고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에게 고용 박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취지가 있을 것이니 당과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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