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찰 수사 부족땐 보완 요청…경, 검찰 요구 불응땐 업무 배제

검, 경찰 수사 부족땐 보완 요청…경, 검찰 요구 불응땐 업무 배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6-21 22:38
수정 2018-06-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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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일문일답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앞으로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분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의에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 방안은.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된다.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경찰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간다.

→자치경찰제 논의는 어떻게 이뤄졌나.

-애초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 서울과 세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총장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곤란하다.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시범 실시가 필요해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이 그때까지 미뤄질 순 없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모든 지역이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그런 우려에 대해 알고 있다.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다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자치경찰이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자치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나 청소년 등 일부 권한만 갖는다. 우리나라는 연방 국가가 아니라 모든 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없다. 중앙 통제가 반드시 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엔 두 가지 축이 있다.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국회의 요구다.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정부 내에서 합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와 정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만났을 것으로 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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