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지 면적요건 1만m²서 2만m²로 완화를” 개정안 발의

김경협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지 면적요건 1만m²서 2만m²로 완화를” 개정안 발의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9-07 09:45
수정 2018-09-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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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개면 도로로 둘러싸인 1만m² 미만 면적요건은 충족 어려워 사업 지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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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은 지난 6일 도시재생뉴딜에 박차를 가할‘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24명이 함께 찬성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행된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개 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1만m² 미만인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부천시 춘의동 가로주택사업은 4개 면 도로요건을 충족하는 면적이 1만m²를 넘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4개 면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개설 계획도 검토중이나 현재로서는 ‘조건부’ 인가도 어렵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면적을 2만m²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 취지다.

가로주택사업이 완공된 곳은 겨우 1곳뿐이다. 면적·층수제한으로 수익성이 낮고 주민 분담금도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다면 층수제한과 면적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가로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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