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 걸리면 최고 징역 5년…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두번 걸리면 최고 징역 5년…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07 21:13
수정 2018-12-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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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기준 0.10% 이상서 0.08% 이상 하향 조정, 공포 후 6개월후 시행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두번 걸리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두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해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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