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외래종 등검은말벌 피해액 연간 1750억원

환경부, 외래종 등검은말벌 피해액 연간 1750억원

남상인 기자
입력 2018-12-26 09:02
수정 2018-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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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토종 벌 피해 줄여야

외래종 등검은말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17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등검은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등검은말벌에 의한 올해 꿀벌 피해율은 24.3%로 나타났다. 2003년 유입이 최초확인된 부산 영도는 등검은말벌이 토종말벌과 서식지 경쟁에서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등검은말벌 비율은 2012년 19%에서 2014년 46%까지 늘어났다. 등검은말벌 유입 이전 토종말벌인 장수말벌, 말벌, 좀말벌, 털보말벌, 꼬마장수말벌 등 비율은 각각 10~20%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4만 400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관이 등검은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신 의원은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을 조속히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벌집 제거 비용도 절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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