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심재철·김석기·손혜원 징계안 논의

서영교·심재철·김석기·손혜원 징계안 논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2-07 22:26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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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첫 회동 이달 내 상정 의견 모아
징계요구 시한 ‘열흘→한 달’ 개정키로


여야 원내대표 임시국회 일정 합의 못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 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의 심재철·김석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7일 올해 첫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각각 징계안이 회부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출장 중 스트립바’ 논란의 한국당 최교일 의원 징계안은 추후 논의할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시한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국회법 157조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시선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너무 촉박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열흘 내’ 시한을 ‘한 달 내’로 개정하는 데 3당 간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자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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