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도송이식 난개발 방지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 강화

국토부, 포도송이식 난개발 방지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 강화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4-18 11:09
수정 2019-04-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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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만㎡ 미만인 안양관양지구(58.6만㎡) 등 대책 미수립

포도송이 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이는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8일 신창현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의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서울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였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시행령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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