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가능성 높아진 패스트트랙…군소3당 대표 집단 반발

좌초 가능성 높아진 패스트트랙…군소3당 대표 집단 반발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7-02 17:58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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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약속대로 이행해야” 합동회견

“정개특위원장 맡아 8월까지 처리” 요구
바른미래 손학규·오신환도 입장 엇갈려
한국당이 어느 특위 맡든 지연 전략
내년 1월 말 본회의… 직권상정 쉽지 않아
총선 보름 전 3월 말 상정, 표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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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부터)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회견문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평화당 정동영·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부터)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회견문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위원장직에서 ‘해고’하고 대신 한국당이 정개특위 또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차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반발을 공동으로 표출한 것이다. 3당 대표가 이처럼 합동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지난 4월 극심한 물리적 충돌(동물국회) 끝에 겨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3당 원내대표의 새로운 합의로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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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내에서 손 대표는 반발을 주도하고 오 원내대표는 반발을 받는 쪽에 선 ‘이상한’ 상황도 현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3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든 결국 두 패스트트랙 모두 탈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애초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선거일을 역산해 지난해 말 지정을 완료했어야 한다. 하지만 협상 지연으로 4월 30일에야 완료됐다. 여야가 앞으로 신속 처리를 합의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을 다 채우고 내년 3월 29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선거를 불과 보름 정도 남기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담은 선거법이 처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의 상임위 논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산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다. 정개특위는 정의당,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한국당이 반대해도 특위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고 잘하면 올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논의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상임위 논의 기간 180일을 꽉 채우고 법사위로 넘기는 것이다. 법사위 90일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넘어간다. 이때라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 표결을 특정 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문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이 정한 기한을 꽉 채우고 내년 3월 말에나 법안의 자동상정이 가능해진다. 이때는 이미 각 당이 공천을 마무리 짓고 막판 선거운동에 한창일 때여서 현실적으로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3당 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8월 31일 이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느 특위를 맡든 패스트트랙의 운명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 합의 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연계해 표결키로 했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를 신속하게 본회의에 올린다 해도 한국당이 나머지 하나를 지연시킨다면 결국 둘 다 내년 3월 말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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