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등 추석 전 임명할듯…청문요청안 14일 제출 가닥

文, 조국 등 추석 전 임명할듯…청문요청안 14일 제출 가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12 14:18
수정 2019-08-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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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야당 ‘조국 송곳 검증’ 예고…文 임명강행 수순 밟을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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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2019. 08.0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2019. 08.0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발송되면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청문 정국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언론에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를 비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요청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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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
만일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채택,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절차까지 끌고 가지 않고 9월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임명 절차를 매듭짓는 것을 내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및 임명강행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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