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0여명 넘어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0여명 넘어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9-23 07:54
수정 2019-09-23 0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총 632명으로 1위.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4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한해 평균 84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014년에 107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867명), 2016년(899명), 2017년(721명), 2018년(649명)으로 나타났다.

처분 현황을 보면 파면·해임(54명), 강등(23명), 정직(481명), 감봉(1749명), 견책(1904명)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징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총 6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466명), 전남(455명), 경남(406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 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