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의결…한국당 퇴장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의결…한국당 퇴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24 15:05
수정 2019-09-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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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퇴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9.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학기 고교 3학년→2020년 2학년→2021년 전학년’ 무상교육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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