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보사 군인 2명, 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로 조사

국군 정보사 군인 2명, 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로 조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4 22:11
수정 2019-12-04 2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국방부, 정보사 소속 상사·중령 직무 배제
가해자 상관에 도움 요청…그마저 성폭행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B 상사와 C 중령을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지 몇 달 뒤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 상사와 C 중령을 소개받았다.

B 상사와 C 중령은 A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정보를 얻어갔다.

이들은 A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과 통화를 연결해주고선 동생을 통해 북한 내 정보를 얻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지속해서 정보를 요구한 B 상사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면서 “그 뒤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A씨 변호인은 전했다.

A씨는 B 상사의 상관인 C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 중령도 오히려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어 오늘 추가 고소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