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흘째 ‘선거법 필리버스터’…밤 12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

여야 사흘째 ‘선거법 필리버스터’…밤 12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5 08:19
수정 2019-12-25 0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텅 빈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계속’
텅 빈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계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연합뉴스
민주당,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 요구
선거법 표결 시도…의결정족수 확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상정 예정

국회가 성탄절인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흘째 이어간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밤 12시로 종료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으로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따라 이르면 이날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수정안을 함께 마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 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대치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