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 조폭 출신인 이모씨와 식사자리를 가진 후 6일 뒤 이씨로 통해 소개받은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차량 등을 제공 받았고, 이는 정치기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총 95회 제공받았다는 점, 교통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는 점 등 정치적 책무와 공정성을 은 시장이 유지해야 함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유권자에 의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은 시장은 수사기관애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게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심에서 대응하겠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다. 2심 재판부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잘 대응하겠다. 더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뒤 법원 청사를 빠져 나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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