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제기 “투표조작 부정선거…재선거해야”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제기 “투표조작 부정선거…재선거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7 11:16
수정 2020-05-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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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국 4·15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민경욱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면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는 이날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4월 15일)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이로 뒤져 최종 2893표 차이로 졌다”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민경욱 의원의 주장에 앞서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2차원 바코드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페이스북에서 ‘QR코드 안에는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 결과 게재된 자료는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2차원 바코드)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2차원 바코드)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관위는 개표시스템에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많아 기권 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므로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의 투표 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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