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7 11:40
수정 2020-09-07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질의 답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질의 답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
뉴스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80표 가운데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흥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그다음 날인 3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흥구 후보자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의 가장 뒷줄 좌석부터 한 줄씩 일어나 투표에 참여했다.

이흥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자 보호를 중요한 책무로 강조한 데 따라 향후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무게를 둔 판결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면 재판부를 구성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3명만 남게 된다.

이흥구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 재판부는 흔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이미지 확대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다만 대법관들의 출신 배경만으로 판결 방향을 예단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일차원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빌미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도 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예상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교조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 중에서 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이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TV 토론회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임명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임명 동의에 반대했던 인물들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