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우려고 폭거 자행”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우려고 폭거 자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9 09:44
수정 2020-12-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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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처리 하려 한다”는 내용의 규탄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처리 하려 한다”는 내용의 규탄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목적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등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추천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민주당이 반대했다”면서 “중립성·독립성이 보장 안 되고 연륜도 없는, 한마디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와 놓고 동의를 안 했다며 폭거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장외투쟁 가능성을 묻는 말엔 “그런 것도 상의하고 있다”며 “내일 사회단체와 연석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향후 임시국회 회기 내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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