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벌금 700만원 선고…‘21대 첫 당선무효형’

홍석준, 벌금 700만원 선고…‘21대 첫 당선무효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7 11:39
수정 2020-1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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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판단할 사안 많다” 항소 의사

홍석준
홍석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 첫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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