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액 축소… 후퇴 지적
오늘 법안심사 예정… 여야 충돌 전망

연합뉴스
청와대 앞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기자회견’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명진스님, 함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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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분의 조항에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은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간 유예한다는 부칙을 뒀지만, 정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부담을 신설하는 법안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사고 발생 전 5년간 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법무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손해액의 5배로 한정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박주민 의원 안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5배 이하’로 하자고 의견을 낸 것이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다수 부처가 “실질적 관리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까지 정부 기관장에게 무분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냈다.
법안 명칭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여당안)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고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는 등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정부안은 정의당안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여당안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당장 법 제정을 주도해온 정의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29일 법안소위에서부터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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