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병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검사법)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주한미군 장병·가족 등 관계자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공항은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내 주한미군 데스크.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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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최근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4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확진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에서 이달 8일 사이 미국 정부 전세기 또는 민간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신규 확진자 42명 가운데 35명은 도착 직후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국 현지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머지 7명은 격리 중 또는 격리 해제 전 받은 추가 검사에서 확진됐다.
확진자들은 평택·오산·군산 미군기지 내 격리 치료시설로 이송됐다.
이로써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는 581명으로 늘었다. 지난 4일을 기점으로 한국군 누적 확진자를 넘어선 상태다.
주한미군 측은 8일부터 한국 방역 당국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적용함에 따라 장병과 미군 가족 등에게도 한국행에 앞서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