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위해 사퇴”…김의겸이 의원직 승계

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위해 사퇴”…김의겸이 의원직 승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02 10:28
수정 2021-03-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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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시 비례대표 후순위 김의겸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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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게임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한다.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서울시민이 꼭 투표하러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입장 차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사퇴할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과정을 기존 8일에서 이달 중순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한다. 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의사를 진즉 열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밝혀왔다”고 답했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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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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