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설훈, ‘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 철회

[속보] 설훈, ‘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 철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30 16:28
수정 2021-03-30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이 30일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우법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임차 대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도 포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