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성장교 모임 ‘다룸회’, 사조직 아닌 친목모임”

육군 “여성장교 모임 ‘다룸회’, 사조직 아닌 친목모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2 13:58
수정 2021-05-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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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장교(연출된 참고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여군 장교(연출된 참고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병참병과 여군장교들이 군 내에서 ‘다룸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 중이라는 지적에 육군이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육군은 12일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 간 개인 경조사 등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룸회에는 육군 병참병과 현역·예비역 여군장교 17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월 1회 1만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 취임 시 축하난 발송, 출산 시 출산격려금 지급, 전체 대면모임 개최, 지역별 모임 개최 등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통상 특정집단 내 사조직의 경우 특정한 일부 인원으로 구성되고(최소성), 가입·탈퇴가 자유 의사에 의하지 않고 통제·제한되며(폐쇄성), 집단 내 보직·진급·교육 등에 있어 조직원의 사익을 추구한다(사익성)”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룸회의 경우 병참병과 내 모든 여군장교에게 문호가 개방돼 자유 의사로 가입·탈퇴 가능하며, 신규 임관자에 대한 축하, 구성원의 경조사 부조 등을 위한 친목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휘관이나 부서장이 같은 모임의 후배를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고 챙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군 내부에서도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룸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남성 군인들이 보직이나 인사 평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3조는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육군 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가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 나섰던 역사적 선례 등으로 인해 군 내 사조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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