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상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15 12:39
수정 2021-06-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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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 11.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 11.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 등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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