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타투’ 류호정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것”

등에 ‘타투’ 류호정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것”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16 22:10
수정 2021-06-17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투업법 제정촉구’ 국회 기자회견 참가
柳 “2021년 지금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
세계 으뜸 K타투 산업 육성은 국가의무”

이미지 확대
파격 드레스
파격 드레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타투가 그려진 등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앞에 타투(문신)를 한 시민들이 모였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 타투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등에 새긴 타투 스티커가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선 류 의원은 “오늘 낯선 정치인 류호정이 국회 경내에서 낯선 풍경을 연출한다”며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6-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