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매직 음료수’ ‘구두약 초콜릿’…‘펀슈머’ 규제안 상임위 통과

‘유성매직 음료수’ ‘구두약 초콜릿’…‘펀슈머’ 규제안 상임위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3 15:50
수정 2021-07-13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되는 표시 금지

유성매직 상호를 본뜬 음료수.  GS리테일
유성매직 상호를 본뜬 음료수.
GS리테일
유성매직 음료수, 구두약통 초콜릿, 딱풀 모양 캔디 등 물품 외형을 모방한 식품, 이른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표 등 식품에 사용금지
말표 구두약 용기를 본뜬 초콜릿 세트.  CU
말표 구두약 용기를 본뜬 초콜릿 세트.
CU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식품 영향으로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삼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낙농업계 위해 적용시점 조정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우유 소비 감소를 우려하는 낙농업계 등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실제 적용 시점을 원안의 2026년 1월에서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수정 의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