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힘빼기’ 현실로… “체계와 자구 外 심사 안 된다”

‘법사위 힘빼기’ 현실로… “체계와 자구 外 심사 안 된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17 22:18
수정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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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소위 ‘권한 축소 개정안’ 의결
심사 기간도 현행 120일→60일 단축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운영개선소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또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상원’ 역할을 해 오던 폐해를 바로잡고자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치고도 법사위에서 발이 묶이는 법안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법사위 권한 축소는 지난 7월 여야의 1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 재배분 합의의 첫 단계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던 18개 위원장 중 7개를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야당 몫 부의장도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의 쟁탈전이 치열했던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데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합의 직후 강경파 의원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박탈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기도 했으나, 이날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120일 심사와 개정안의 60일 기한의 차이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법사위가 억지를 부리며 법안 발목을 잡던 나쁜 관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8월 임시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협의로 이날 소위에 상정되지 않아 심사 착수가 불발됐다.

2021-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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