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발언 따져보니
송영길 “영·미도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실제로는 징벌적 손배 별도 법은 없어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보 피해의 문제점이 게재된 과거 ‘주간조선’ 기사를 들어 보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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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언론중재법을 설명하는 데 13분을 할애했다. 송 대표는 먼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며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비선 실세나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은 소송이 가능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보도가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국정농단은 공적인 사안인 만큼 보도가 안 되리라 보는 것은 기우”라면서도 “공적·사적 경계에 있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위축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이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용모순”이라며 “6개월 후 발효라고 명시돼있어 3월 9일 대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돼 있다.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 공포할 경우 내년 3월 중순 시행돼 대선 직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시행 전이라도 언론의 보도 태도와 취재 방식을 위축시키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영국, 미국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27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미법 국가라도 언론중재법처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은 없다. 기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한다.
2021-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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