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후배 검사에 청탁한 사실 없어...사건 덮는 일 불가능”

박영수 “후배 검사에 청탁한 사실 없어...사건 덮는 일 불가능”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07 15:03
수정 2022-03-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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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7일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조우형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뉴스타파는 김씨가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전날 관련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서 김씨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 씨 부탁으로 박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자신이 직접 조씨 사건을 부탁할 수 없어 윤 후보와 “통할 만한 사람”으로 박 전 특검을 소개했다는 취지다. 그 덕분에 조씨가 처벌을 피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그러나 박 전 특검 측은 “조우형 관련 수임 사건은 불법대출 당사자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돈거래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 사건”이라며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불법대출 알선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그런데도 사안의 전후 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 내용 등을 인용해 마치 사건 청탁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할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위법·부당한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 청탁으로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씨는 2009년 이강길 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씨는 이씨와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김만배씨와는 아무 친분이 없으며, 박 전 특검이 조씨 변호인이었던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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