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겨냥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민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겨냥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08 15:38
수정 2022-06-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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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08 뉴스1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08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한 후 반대단체 욕설 시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 조항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집단 혐오·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유튜버들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속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현행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경우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함께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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