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해”

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07 19:07
수정 2022-09-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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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스북 통해 결백함 주장
檢조사서도 변호사 통해 혐의 부인
이르면 내일 기소 여부 결정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7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씨의 모습. 2022.8.23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7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씨의 모습. 2022.8.23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7일 자신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결백함을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른바 7만 8000원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 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경찰이 송치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모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에서 5시간가량 조사받으면서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배씨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일 핵심 인물인 배씨를 소환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만큼 이르면 8일 김씨 등의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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