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근거없이 ‘자진 월북’ 발표”

감사원 “文정부, 근거없이 ‘자진 월북’ 발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13 19:58
수정 2022-10-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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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월북을 단정했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

13일 감사원은 실지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며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도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지만, 안보실은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입수받았다.

이후 안보실은 해경 수사결과와 같은 근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또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방부에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넣어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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