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특정노선·시간 편중” 운영방식 개선 권고

감사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특정노선·시간 편중” 운영방식 개선 권고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0-27 16:04
수정 2022-10-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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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특정 노선이나 시간에 편중 운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27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보급에만 초점을 두고 실제 배차나 운행 간격 등 운영 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운송사업자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제각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법 등에 따르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저상버스. 연합뉴스
저상버스.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4개 특별·광역시 409개 버스노선의 저상버스 배차 노선과 간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지자체는 저상버스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실제 운영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먼저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노선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100곳의 305개 노선을 들여다본 결과, 55개 노선은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았고 53개 노선은 배차 시간이 편중됐다. 저상버스를 운영하되 특정 시간대에만 몰아서 배차해 최대 대기 시간이 168분에 이르는 노선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저상버스의 경사판이 닿는 버스정류장 보도 높이가 너무 낮아 휠체어 승하차가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보도 높이에 따른 저상버스 승·하차 안전성과 편의성을 시험한 결과, 연석 높이가 20㎝일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버스 정류장 중 67.8%(718개)는 연석 높이가 15㎝ 이하로 설치·관리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교통약자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 계획을 세우면서 보급률(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만 설정하고 운전원 채용 등 운영계획은 따져보지 않아 실제 운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부산시는 운행 가능 차량이 181대이지만, 운전원이 적정 인원의 65.6%만 채용돼 일평균 운행률이 61.1%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특별교통수단 보급 계획 시 지자체의 구체적 운영 계획까지 반영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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