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연장근로제’ 일몰 코앞인데 일정도 못 잡은 여야는 오늘도 대치 중

‘안전운임·연장근로제’ 일몰 코앞인데 일정도 못 잡은 여야는 오늘도 대치 중

최현욱 기자
입력 2022-12-18 20:14
수정 2022-12-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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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지나면 법안들 효력 상실돼
연장 여부 따라 업계 파급력 상당

안전운임제·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올해 말을 기준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일몰 기한의 연장 여부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18일에도 해당 법안들에 대해 뚜렷한 협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거부 사태로 이어졌던 안전운임제는 여야의 의견 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게 해 주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여야 이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말로 해당 법안의 효력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과 근로자들의 임금 저하·생계 부담이 올 수 있어 우선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 60시간의 노동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불러올 수 있어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최근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지만, 연장안이 야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불발되며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일몰 연장·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계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시적으로만 지원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몰 규정 자체를 폐지해 국고지원 기한을 무기한으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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