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어”…‘50억클럽’ 특검 촉구

[속보]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어”…‘50억클럽’ 특검 촉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15 11:22
수정 2023-0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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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서울신문DB
홍준표 대구시장. 서울신문DB
검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사사건건 시비나 거는 어느 소수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 주장을 하는 걸 보고 처음으로 예뻐 보인다”며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이유로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연루됐다는 소위 ‘50억 클럽’을 여태 수사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 전 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했나. 이러고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내세울 수 있나”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이어 “김만배의 혀끝에 놀아나는 무능 수사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적 상실감만 키워온 대장동 수사는 언제 끝나나. 과거 검찰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사건도 석 달을 넘기지 않았다”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슨 수사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로잡는 게 검찰인데, 요즘은 ‘눈치 검찰’ 때문에 세상만 더 어지러워졌다”고 덧붙였다.

“30대 아들 퇴직금이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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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8일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홍 시장은 “30대 초반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 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을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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